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7. 1. 13.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 현주 공아파트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 현주 공아파트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 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의 2016. 12. 14. 자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 확정일 : 2017. 1. 17.) 되기 전에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다만 범죄사실 도입부의 두 번의 음주 운전 전과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