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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7』 피고인은 2016. 09. 19.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 가장 맛있는 족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평 택 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1:0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 조개 까 조개 까’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 2로 벌집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9. 19.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11. 2.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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