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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2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묵 현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묵 현로 25번 길 37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에 만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동시에 범해 모두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 볍 게 처벌하긴 어렵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취지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징역형의 경우 하한이 1년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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