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고소인으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돈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E의 아버지 F 소유의 경남 사천시 G건물 302호에 대하여 고소인의 아들 H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E은 2012. 11. 26. 고소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위 G건물 302호에 대하여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니 위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답변서 등을 통해 이의제기함으로써 사기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8. I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위 G건물 302호에 대하여 H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2. 5.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