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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44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2. 10. 29. 부산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6. 1. 피고인이 경비 용역업체인 (주)C 사장 D의 위임을 받은 이사 E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계약기간은 2011년 6월 01일부터 2011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근무 장소 : F아파트, 근무 내용 : 경비반장‘ 등으로 기재된 근로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의 ’을‘ 근로자 란에 피고인이 직접 ’A‘라고 서명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아파트 입주민과 싸우는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위 (주)C의 사장 D, 이사 E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D과 E 이사는 고소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로 된 근로계약서에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문서감정 결과 통보(문서감 G)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 원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주)C에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주)C은 약 3개월 가량의 시용기간을 두고, 해가 바뀔 경우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와도 1년을 3분기 등으로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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