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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1 2012고단4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토지를 C에게 임대하여 C가 실경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쌀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거쳐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3년간 등록제한 처분’을 받게 되자 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청문주재자 및 관련 공무원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4.경 "청문주재자 D은 고소인 A이 청문회 당시 쌀직불금 부당수령을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문조서 중 ‘7. 청문 등 당사자의 진술내용’란에 '부당수령사실 인정'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공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문회 당시 자신이 아닌 임차인 C가 실경작자임에도 자신이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부당수령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청문회 당시 고소인 A은 청문결과 보고서를 비롯하여 어떠한 서류에도 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문결과 보고서 끝에 고소인의 사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문결과 보고서 작성자인 E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공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결과 보고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제127면 이하 / 제138면 이하, F 진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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