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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6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달서경찰서 앞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행정사로 하여금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9. 3. 오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고소인의 배를 찼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땅에 넘어뜨렸으며 머리채를 잡아 끌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 달서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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