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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3 2013고단124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1] 피고인은 2013. 3. 21.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3. 9. 10:00경 D이 머리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4 ~ 5회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고, 2013. 3. 9. 16:00경 E이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면서 때려죽이겠다고 말을 하며 협박을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상해죄 및 협박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경 D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E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3. 3. 21.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2013고정671] 피고인 F경로회 회장을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7:00부터 17:20까지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71세)이 운영하는 ‘I슈퍼’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쌔끼야!, 씨발놈아!,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3 ~ 4회 침을 뱉고, 2 ~ 3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3고정689] 피고인은 2013. 9. 5. 11:30경 진주시 J에 위치한 F 경로당 대문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경로당 철재 대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할 때 피해자 H이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328] 피고인은 2013. 10. 16.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은 2013. 9. 26. 08:00경 버섯 채취용 막대기로 고소인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막대기로 고소인의 온 몸을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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