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인천시 일대에 성매매를 유도ㆍ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1.경 피고인 B은 ‘G’, ‘H’, ‘I’ 등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운 후 인천시 일대 역사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남자 손님이 있는 곳으로 위 여성들을 태우고 가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의 대가를 받게 하고 그중 7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일일평균 2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과 위 가항과 같은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3. 1.경 피고인 B과 J은 인천시 연수구 K 아파트에 사무실을 임차한 후 ‘L’, ‘M’ 등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의 위치를 성매매를 할 여성에게 전송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찾아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고 그중 5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3.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피고인 A은 2013. 2.말경까지) 일일평균 2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 B, N, J, 성불상 O 등과 함께 성매매 광고비용을 절감하고 인천 지역 출장 성매매를 독점하기 위해 P을 통해 각자의 출장 성매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물을 인천 일대의 모텔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배포하고, 위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의 위치를 성매매여성에게 전송하여 성매매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