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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0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4. 5.말경부터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휴대폰 어플 등을 보고 찾아온 F 등에게 남성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하면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 등을 인천 일대의 모텔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배포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배포된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손님들의 연락처와 모텔 등 성매매 장소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E 등에게 알려주고, E 등은 G 소나타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기로 하는 등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말경부터 2015. 3. 22.경까지(그중 피고인 C은 2015. 3. 1.경부터 참여) 인천 일원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출장 성매매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이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E 등에게 알려주고, E 등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모텔 등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며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말경부터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H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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