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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F, G, H, 성불상 I 등과 함께 성매매 광고비용을 절감하고 인천 지역 출장 성매매를 독점하기 위해 J을 통해 각자의 출장 성매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물을 인천 일대의 모텔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배포하고, 위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의 위치를 성매매여성에게 전송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찾아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성매매알선 1회마다 60,000원을 정산하여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2~3명의 손님들에게 총 560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인천 남구 K에 있는 L오피스텔 301, 305, 504, 602, 606호 성매매장소에서, M을 월 250만 원에 실장으로 고용하여 전항의 성매매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N, O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녀들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위 M은 2015. 4. 22. 22:40경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P를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만나 O가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02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15명의 손님들에게 총 900회에 걸쳐 성매매대금 합계 약 18,000,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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