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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9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마련한 오피스텔 등 숙소에 종업원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하고 영업용 휴대폰 및 영업용 차량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G(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H, I은 각각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안내하고, J YF쏘나타 승용차, K 모닝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 준 후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성교행위가 끝나면 성매매 여성을 다시 숙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4.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B을, 2018. 6. 하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F을,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G을,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C, 위 H, 위 I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창원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자 손님이 지정하는 모텔 등에 러시아 국적의 L( 여, 일명 ‘M’), N( 여, 일명 ‘O’), P( 여, 일명 ‘Q’) 등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A코스 13만 원, B코스 20만 원 ~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C,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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