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가출하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떠돌다가 수원시 권선구 F에 모여 같이 생활하게 된 자들이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가출한 여성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G에 대한 알선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10. 경 가출하여 위 집에서 같이 살게 된 G( 여, 19세 )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어 플인 ‘H’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약속을 잡고, G로 하여금 같은 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K 모텔’, ‘L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 내지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M에 대한 알선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경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위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지적 장애 3 급 M( 여, 26세 )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어 플인 ‘H ’에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약속을 잡고, 피고인 C은 N 그 랜 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M을 같은 시 권선구 O에 있는 ‘P 모텔’, ‘Q 모텔’, ‘R 모텔’, 같은 시 팔달구 I에 있는 ‘S 모텔’ 등지에 데려다주고, M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 내지 8만 원을 받은 다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