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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47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6』 피고인 A 및 K은 수원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및 K은 2012. 4.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손님인 N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O를 보내어 O로 하여금 화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Q’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O 등 출장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이 배포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 고객들이 있는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대금 13-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744』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A, K은 수원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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