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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4 2014가단24340
철근콘크리트 및 암석 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광주시 G 임야 886㎡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24, 25, 26, 27, 28, 29, 22,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이 광주시 I리 일대에서 다음과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당사자 소유 토지 원고 A J(대 667㎡) 원고 B K(대 621㎡), L(임야 582㎡), M(임야 3,961㎡) 원고 C N(임야 3,073㎡) 원고 D O(임야 1,648㎡), P(임야 1,648㎡), Q(임야 1,648㎡) 피고 E G(임야 886㎡) 피고 F H(임야 180㎡)

나. 토지 현황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이르는 방법은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1)의 ‘ㅁ’, ‘ㄴ’ 부분을 차례로 지난 다음 ‘ㄴ’ 부분에 연결된 다리를 건너는 것이 유일하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지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원고들은 그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에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통행이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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