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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3003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인천 옹진군 C 임야 106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2, 10, 23, 20의 각...

이유

1. 원고 A(이하 1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대 730㎡(이하 E 소재 토지의 경우 토지소재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및 F 임야 540㎡(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1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토지에 접한 C 임야 106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1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공로와 접하여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1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나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와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대체 통행로의 존부와 개설가능성,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 토지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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