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G 전 3,514㎡(이하 ‘G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전 998㎡(이하 ‘E토지’라 한다)와 F 대 407㎡(이하 ‘F토지’라 한다)를 H과 함께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I은 J 대 902㎡(이하 ‘J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E토지 및 F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아”, “마”, “바” 부분 합계 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동쪽 끝부분(별지 도면상으로는 오른쪽 끝부분)이 G토지와 접하고 있다. 라.
G토지와 공로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G토지는 J토지 및 E토지에 접하고 있고 J토지는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인 횡성군 K과 접하고 있다.
J토지에는 이 사건 공로와 G토지 연결하는 농로(이하 ‘J토지 농로’라 한다)가 있다.
마. G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콩, 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을 1, 8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G토지를 공로와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피고는 2012.경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차단하고 그 지상에 잔디 등을 식재하여 G토지를 맹지로 만들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과 차단 가설물의 철거 및 기존 진입도로의 원상복구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현재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