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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31 2014가단3235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농산물의 가공업, 유통판매업, 농산물운송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강원 횡성군 B 임야 44,69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A 임야 20,40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양곡도정설비 및 저온저장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폭 6m의 통행로가 필요하다.

피고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계쟁 토지가 그 통행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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