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천시 D 답 339㎡ 중 별지1 도면 3, 4, 5,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사천시 E 대 32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원고들 소유의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사천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통행로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통행로는 서측으로는 사천과 삼천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연결되고, 동측으로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천시 G 토지와 연결된다.
다. 원고들 및 원고 건물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를 지나지 않고는 공로로 통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고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서 양방향으로 통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그 통행방해금지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전체가 원고들의 통행로로 인정될 필요가 없고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