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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12 2014가단2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68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8.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죄명’란 기재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아래 ‘통지날짜 및 그 처분 등의 결과’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순번 피고소인 죄명 관할기관 및 각 사건번호 통지날짜 및 처분 등의 결과 1 원고 A 명예훼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1년 형제589호 2011. 6. 20. 죄가 안됨 2 원고 B 명예훼손, 재물손괴 위 지청 2011년 형제1951호 2012. 12. 30. 명예훼손의 점은 죄가 안됨, 재물손괴의 점은 혐의 없음 3 원고 A 외 여시계영농조합법인 업무상횡령 위 지청 2012년 형제442호 2012. 7. 10. 각 혐의 없음 4 원고 B 명예훼손 위 지청 2012년 형제2350호 2012. 12. 24. 각하 5 원고 B 위증, 업무상방해, 권리행사방해 위 지청 2013년 형제889호, 2013년 형제1128호 2012. 7. 18. 위증의 점은 혐의 없음,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각하 6 원고 A 사기, 위증 위 지청 2013년 형제271호, 2013년 형제282호 2013. 3. 26. 각 각하 7 원고 A 명예훼손,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신용훼손 위 지청 2013년 형제200호 2013. 3. 27. 각 각하 8 원고 A 공문서변조 위 지청 2013년 형제896호 2013. 6. 14. 각하 9 원고 A 외 66인 명예훼손 위 지청 2013년 형제2243호 2013. 11. 26. 각 각하 10 원고 A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지청 2013년 형제2640호 2013. 11. 26. 각 혐의 없음 11 원고 B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지청 2013년 형제2640호 2013. 11. 26. 각 혐의 없음 12 원고 A, C 외 6인 사문서부정행사 위 지청 2013년 형제2523호 2013. 12. 30. 각 각하 13 원고 A, B 무고 위 지청 2014년 형제1227호 2014. 6. 25. 각 혐의 없음 14 원고 A 업무상횡령 위 지청 2014년 형제1471호 2014. 8. 29. 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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