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조선대학교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원고 A와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피고 C은 2010. 3.경부터 알고 지내기 시작해 2012. 3.경부터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피고 D와 피고 E은 피고 C의 어머니, 오빠이다. 2) 원고 A와 피고 C은 2012. 3. 6., 2012. 3. 12.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후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사이가 나빠졌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로 고소를 하는 등 다툼을 겪게 되었다.
나. 원고 A의 각서 작성 원고 A는 2012. 8. 30. “원고 A는 2012. 3. 6., 2013. 3. 12.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후 피고 C을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원고 A는 위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C과 마주쳐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인턴 과정을 마치면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하지 않고 곧바로 군대에 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서 피고 D, E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원고 A는 위 각서에 쓴 것과는 달리 인턴 과정을 마친 후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다.
다. 피고 C의 고소와 불기소처분 피고 C은 2012. 12. 21.경 광주북부경찰서에 원고 A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7. 17.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위 피고의 무고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2014형제18277호). 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고소와 불기소처분 1) 원고들은 2013년 초경 피고 C을 공갈미수, 협박, 모욕 혐의로, 피고 D를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 E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은 2013. 5. 14.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