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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2083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2. 퇴사하였는데, 임금 합계 14,306,43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1.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를 그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다.

처분청 및 사건번호 고소인 죄 명 처분일 처분결과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형제10408호 이 사건 회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2016. 3. 28. 각하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형제27137호 이 사건 회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16. 7. 25 각하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형제23599호 피고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2016. 10. 18. 혐의 없음 4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33899호 이 사건 회사 사기 2017. 10. 31. 혐의 없음 5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42406호 이 사건 회사 사기 2017. 11. 6. 각하 6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24306호 이 사건 회사 업무상배임, 사기 2017. 10. 31. 혐의 없음 7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55783호 피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7. 11. 29. 혐의 없음 8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33898호 이 사건 회사 사기 2017. 10. 31. 혐의 없음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16637호, 27775호 이 사건 회사 업무상배임 2017. 12. 14. 혐의 없음

다. 이 사건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가 위 현장소장으로서 사기,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그 내역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처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385)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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