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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0 2015가단7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2012년에, 원고 A, 피고 C는 J중학교 3학년 9반 동급생이었고, 원고 A, 피고 C, F, G는 원고 B이 운영하는 학원에 함께 다녔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이며, 피고 H, I는 피고 F, G의 부모이다.

나. 사건의 경과 1) 원고 B은 2012. 7.경 피고 C가 다니던 J중학교와 피고 F, G가 다니던 K중학교에 위 피고들이 원고 A를 괴롭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J중학교는 2012. 12. 4. 원고 A와 피고 C에게 상호간 욕설과 괴롭힘에 대해 서면 사과 및 상담프로그램 참가 조치를, K중학교는 2012. 12. 13. 피고 F, G에게 원고 A에 대한 모욕,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무혐의 조치를 각 내렸다. 이에 원고 B이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013. 4. 25. 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고 각 학교에 심리 상담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 C, F, G를 입건하여 원고 A를 협박, 폭행, 모욕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고 F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내지 각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 C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없음, 각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G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 G에 대하여 2013. 3. 22. 및 2013. 12. 13. 심리불개시결정 및 불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0, 11, 을 제3, 4, 6, 7,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는 2012. 2.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학교와 학원에서 원고 A, B에 대한 험담을 일삼고 원고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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