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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19나26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도 상습적으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바[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47833호 절도죄(혐의 없음), 2017형제61525호 무고죄(각하), 2018형제29460호 건조물침입절도죄(혐의 없음), 2018형제29612호 사기미수(혐의 없음), 2018형제35064호 업무상배임(각하), 2018형제34401호 업무방해(혐의 없음), 2018형제37451호 업무상횡령(혐의 없음), 2018형제41315호 업무상횡령(각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원고를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하게 한 형법상 강요죄를 저질렀고, ② 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가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에도 피고가 그 자격을 모용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중 일부인 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부분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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