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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13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안양시 동안구 E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고, F은 위 조합의 정비업체와 관련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반대하는 조합원 측에서 제기한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에서 조합장 선출 당시 정족수가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조합의 총무였던

G이 2012. 4. 28. 새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G이 위 조합 총무로 재직할 당시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로 선임된 후, 2012. 5. 8. 위 G을 업무상 횡령으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 안양동안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2012. 7. 5. 혐의 없음 의견으로 위 안양 지청에 송치되었다.

위 사건은 2012. 8. 7.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 주임검사 K)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혐의 없음 처분된 후, 고소인이 2012. 8. 10. 항고 하였으나 2012. 8. 29. 서울 고등 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고, 2012. 10. 5. 고소인 재항고 하였으나 2012. 11. 2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각하 결정하였음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기소될 경우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지위였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경우 F은 조합의 정비사업을 맡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8.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F에게 “ 처가 쪽으로 잘 아는 서울 중앙 지검 I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고소사건이 법원에 기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2. 7. 10. F으로부터 검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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