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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2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 고 스톱’ 을 하던 중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를 보고 다짜고짜 “ 이게 도박이냐.

뭐하러 왔냐.

너희 그러다 맞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뒤 난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 및 반성, 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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