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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20 2017고단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00 경 전 북 장수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내에서, 손님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전 북장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안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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