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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4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1. 03:16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4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 G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다가 갑자기 화가 나,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이 피고인의 친구인 F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려 하자, “ 왜 쟤를 데리고 가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집어 들어 던지고 양주 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경장 I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재물 손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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