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 노상 방뇨를 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자 다짜고짜 화를 내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