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3:0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의 출입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계산서를 가져와 라’ 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3: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E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