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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6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73』 피고인은 2017. 1. 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환자인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원과 약국 관계자를 기망하고, 위 각 운영자들로부터 중독성 높은 수면제여서 4주 이상의 연속처방이 허용되지 않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 10,460원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D 명의로 진료받고, 스틸녹스를 구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8,350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2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216』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7. 대구 동구 E 소재 F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7.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870,391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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