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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6.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약국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위 약국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48,6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133회에 걸쳐 병원 진료 및 약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784,62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 구미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D이 아님에도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7,3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47회에 걸쳐 병원 진료 및 약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30,50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위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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