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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06 2019고단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5. 6. 9.경 충남 아산시 B, 3층에 있는 ‘C병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병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6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93,83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위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병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E)을 제시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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