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8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874,966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8. 2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E약국’에서,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