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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1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A,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52년생 A인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8,44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치과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52년생 A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합계 852,533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은평구 E, 3층에 있는 F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52년생 A인 것처럼 52년생 A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0,5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부터 순번 75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655,185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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