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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7 2017가단100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그린테크 주식회사(이하 ‘그린테크’라 한다) 소속 화물차 운전수로, 2014. 5. 3. 그린테크의 화물을 싣고 소외 C가 운영하는 D에 하차를 하던 중, D 직원의 지게차 조작 실수로 인하여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년경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 법원 2015가합2577호로 소외 C, 소외 그린테크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22. 위 당사자들 사이에 “C는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6,500만 원은 2016. 4. 29.까지, 1억 6,500만 원은 2016. 5.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그린테크 주식회사와의 조정조항 기재는 생략한다

. 다. 망 E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6. 19. 이 사건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여 그의 처(妻)인 피고, 그의 자녀들인 F, G, C, H가 3:2:2:2:2의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망 E과 피고 사이의 4남 1녀 중 차남 I는 5세이던 1974. 6. 10. 사망하였다

. 라. 피고와 F, G, C, H는 2015. 6.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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