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4. 7. 15. 주식회사 이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6,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를 포괄 근보증하였는데, 이후 소외 회사는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2) 이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위 기업여신거래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권을 양수한 후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8494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6,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57,341,876원 및 그 중 38,621,3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B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1. 8. B에게 도달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의 아버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2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2012. 공시지가 합계 1,538,700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와 B, D, E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6. 2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피고 앞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2012. 7. 5.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접수 제13019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