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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7247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2015. 4. 2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년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있던 중 2012. 6. 20. 이에 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1494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1. 6.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5. 4.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소외 E, C, F과 이미 사망한 차남 G의 대습상속인 H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4. 2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현재까지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0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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