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09 2016가단36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차1023호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6.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의 누나인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12941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D 사이에 “D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16. 10. 31.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D의 모친인 피고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각 지급한다. 원고는 C를 상대로 금원지급청구를 할 경우, 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C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5.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D, C, F가 있었다. 라.

피고, D, C 및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