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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1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5.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3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8억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8.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

1.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잔금 5억 8,500만 원(6억 5,000만 원 - 6,500만 원)은 2014. 9. 12. 지급한다.

2. 피고는 2014. 9. 12.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5억 8,500만 원과 중도금대출금 등으로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다.

3.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 중 어느 한 사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그 채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등으로 2014. 6. 26. 100만 원, 그 달 30. 6,5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2.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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