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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19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훈제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도소매업체로 오리요리 전문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8. 3.경까지 도계육 등을 공급하여 2018. 3. 9. 기준 48,400,000원의 미수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0. 27. 서울 강서구 G을 본점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4. 11. 14.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6. 6. 28.경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감사 E가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2016. 9. 28. 부천 H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3. 2. 피고 D, E 및 I과 소외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J’(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88,700,000원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E(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 및 I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식지분을 모두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매매계약] D, E, I(이하 ‘갑’이라 함)과 소외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운영하고 있는 ‘J’(서울 강서구 G 소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188,7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300만 원은 D이 대여한 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65,7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계약금 3,000만 원은 2018. 3. 2. 지급함 ② 중도금 7,000만 원은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받아 갑이 실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날 하루 전 저녁에 지급한다.

③ 잔금 6,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채권, 채무를 정산 후 정산이 완료되면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한다.

3. 본 계약 후 을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2018. 3. 9.까지 갑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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