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7870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69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7. 1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69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7. 12.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