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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7870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69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7. 1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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