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가단25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65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3. 8.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65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3. 8.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