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3 2017가단3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14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10.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14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10.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