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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5 2014가단13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D 임야 1,253㎡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남 남해군 D 임야 1,25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7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6.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7. 13. 이 사건 계쟁 부분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소유권의 변동 등 1) E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4. 12. 15. 접수 제29100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10. 25.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0,000,000원에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16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F은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경남 남해군 G 전 297㎡(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0. 7. 19. 접수 제692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0. 7. 25.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0. 7. 26. 접수 제109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점유 현황 등 1) 이 사건 G 토지는 이 사건 계쟁 부분과 턱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계쟁 부분에는 망인이 식재한 고사리가 자라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수풀이 우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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