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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3 2016가단341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64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1. 5.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남 남해군 C 전 641㎡’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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