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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5 2017가단38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답 23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7. 4.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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