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5-1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48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