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구단1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8. 03:3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50-1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0. 00:00 혈중알콜농도 0.12%, 2014. 4. 2. 01:34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각 적발된 바 있다.

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없었고, 그 운전거리도 1km 정도로 짧았다.

원고는 평소에 대리운전을 항상 이용하였으며, 수사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원고는 납품배송직에 종사하고 있고,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해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3회 음주운전을 한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