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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4. 05:12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3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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